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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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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04 00: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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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주식을 임의로처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주식460만 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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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전에주식이처분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법원이 해당주식을 임의로처분할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됐으니 소송.


두고 벌어진 '집안싸움'에 법원이 현재 그룹을 이끄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1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증여받은주식을처분하지 말라"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법원이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에게서 증여받은주식을 임의로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사진=각 사 제공)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주식을 임의로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조선DB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주식을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


ⓒ한국콜마 제공 한국콜마가(家)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윤상현.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주식을 당분간 임의로처분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주식처분금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콜마홀딩스(024720)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콜마그룹 오너일가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1심 결론 전까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주식을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잠정적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3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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