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도 잘못이나 낚시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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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18 08:50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유용한 예산도 45만원으로 거액이라 할 수 없으며, 오징어 낚시·골프연습도 잘못이나 낚시 당시는 중국어선 휴어기로 불법조업경비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사람에 대해 해임이 아닌 강등 처분이 내려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고용불안정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가 맡았던경비업무는 위탁업체가 창원컨벤션센터 측으로부터 외주 형태로 수주받아 운영되던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정규직과는 달리 직접적인 보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최영석(가명, 69) 씨는 2023년 12월 31일자로경비업무기간이 만료됐다.
말이 좋아 만료지 사실상 해고다.
최 씨가 일하는 아파트는 기존경비업체가 아닌 신규업체와경비업무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는 최 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업무를 지시하는 주택관리업체가 존재하는 식이다.
이러한 구조이기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경비원은경비서비스를 직접 받는 입주민 눈치와업무지시를 내리는경비업체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더구나 주택관리업체가 들어오면서 계약기간도.
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업무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으며, 아파트경비업무나 택시운전 종사자는 직종에 따른 판단 요령을 둬업무상질병을 파악한다.
평소 개인질병과 관련된 요인들을 관리하면서 뇌.
수 있는 마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고용경비·단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식"이라며 "고령에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업무나 청소 등경비업무가 아닌 일들이 과다하게 이들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런 구조이다보니 많은 경비원이 쓰러지는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
수준에 불과했다”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징어 낚시와 골프 연습에 대해서도 “당시 중국 어선의 휴어기로경비업무가 평소보다 줄어든 상태였고, A씨의 행위가 해경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징어 낚시, 골프 연습에 대해서도 "잘못이긴 하나 오징어 낚시 당시는 중국 어선 휴어기로 불법조업경비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고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 공직기강 확립, 근무 중 음주.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경비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업무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